경북도는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ha당 50만 ~ 48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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