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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배정 기준 개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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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배정 기준 개정 협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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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만나..."도서지역 교육결손 막기 위해 별도 정원 배정 절실"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특수·사서 교사 등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배정 기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인천은 교사 정원이 부족해 양극단의 상황에 놓여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과밀 학급 형태로 운영하고, 농산어촌 포함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 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교원 정원 선정 때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포함할 것과 도서 지역을 위한 별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27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도 교육청별 학급당 학생 수와 비교해 비율이 낮거나 높으면 정원을 추가 배정하거나 감축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 교육감은 “도서 지역의 교육결손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정원 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2024 특수교사 정원 80명을 증원하고, 사서교사 외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단계적 증원과 정원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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