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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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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2.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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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규제특구운영 쟁점 개선과제 제시
"현행 제도개선 통해 규제특례 실효성 높여야"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 제공]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발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부 접경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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