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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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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3.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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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16일 오후 1시 20분 열린 원강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청렴과 도덕성 등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며 허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뤄졌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산신고를 한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가 심하지 아니하고 실제 후보자 간 득표수 차이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원강수 시장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1800명 가량의 원주시 공무원들과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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