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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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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3.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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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수거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과 불법 소각·매립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후 재활용 된다.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의 경우 보상금은 kg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정도에 따라 A등급은 kg당 14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60원을 지급한다.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플라스틱은 kg당 1600원, 비닐은 kg당 3680원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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