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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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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23.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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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총 312대로 약 49억 원 가량을 투입해 승용차 175대, 소형화물차 97대, 경형화물차 33대, 승합차 7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급할 예정이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국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승용차 1,040만 원, 화물차 1,900만 원, 대형승합 기준 12,600만 원이며 모델별 세부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선순위자, 택시, 택배, 중소기업을 위하여 물량을 별도 배정하였으며, 택시에는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은 국비 최대 20%가 추가 지원된다.

이 외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속초시 친환경정책과(033-639-2743)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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