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총 23건에 대해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혜택을 받았다.
또 지난해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 및 익사 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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