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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1천만원→1천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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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1천만원→1천500만원 상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2.2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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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2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연 1.5% 저리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높인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융자 한도 금액을 한시적으로 1천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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