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올해 총사업비 21억여 원을 투입해 약 1169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자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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