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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상습 음주운전자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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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상습 음주운전자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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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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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4일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음주운전의 문제점은 처벌이 약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데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만2102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 36만4203명의 절반가량이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7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이고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18%에 해당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삼았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목숨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운전자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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