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률 낮추는 역할 기대
서울 구로구의회는 곽윤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과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윤희 의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보조금의 지원이 있고,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곽 의장은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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