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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획일화된 건축물·스카이라인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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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획일화된 건축물·스카이라인 탈바꿈한다
  •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 승인 2023.02.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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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지역 특성 맞게 차등 관리·우수 디자인건축 유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제공]

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시는 제도 개선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과제로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하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엔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또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k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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