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행정서비스 제공‘
강원 철원군은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12개부서 팀장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총 20종의 법정 민원사무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조정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홍욱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mb123@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