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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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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0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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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다음달 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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