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다음달 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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