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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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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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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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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22년 10월 기준 60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말 500만 명에 비해 2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으로 현재 매월 수급자 622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한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최소한의 노후 대비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22. 7월부터 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를 1년간(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도 늘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 신청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은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시 납부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20개월(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지사장 : 김철환)는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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