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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의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사업' 시민편의 미고려 '부실용역'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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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의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사업' 시민편의 미고려 '부실용역' 의혹 제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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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지 탈락 사유도 보고서별 ‘제각각’ 의혹 제기
고잔공원 부지 국회의원실 보고는 연기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의원실 제공]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과 관련, 같은 부지의 탈락 사유가 자료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시가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재선. 인천 연수갑)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후보지 8개소 중 월례공원을 조성된 이·착륙장 활용 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시가 고잔공원을 인근 업체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헬기 이·착륙 때 안전 문제 우려를 근거로 지형요건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시의회로부터 확보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잔공원 지형요건 탈락 사유를 이·착륙 시 안전 문제 우려가 아닌 경사지 및 진·출입 협소로 기재했다. 실제로 자료에 따라 탈락 사유가 달라, 시의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장수배수지의 탈락 사유를 “근방에 장애인 골프장이 위치해 계류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시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는 “별도자료가 없다”고 밝혀 부실 용역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시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한 월례근린공원에서 불과 450m 떨어진 연수구 주거단지 주민의 소음 피해 우려가 존재, 단순 토지 소유 주체인 남동구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및 연수구 주민도 함께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러한 지적에 시는 뒤늦게 올해 1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해 연수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진전될지 미지수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자료마다 용역 탈락 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것을 통해 부실 용역이나,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무시한 시의 용역 과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골프장으로 인한 이전 불가를 이야기한다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뒤 “닥터헬기 계류장 또한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니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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