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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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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 맞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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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국세청 제공]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관세청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00여 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여개 기업을 내달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지원 대상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세정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맺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및 내국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세무·관세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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