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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가 '연금복권 5장' 당첨…매월 11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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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가 '연금복권 5장' 당첨…매월 1100만 원 받는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23.02.2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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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복권 5장 산 아버지, 딸에게 1장 선물
1등 1장・2등 4장 당첨…"빚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설 연휴 직전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건넨 아버지가 '부녀 동반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돼 총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2등은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된다.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된 것이다.

1등은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천100만 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며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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