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가 다음달부터 기존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할인한도는 축소되지만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0%인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지류형·카드형·모바일 합산 금액으로, 1인당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군민이 태안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며 “군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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