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 지형도면 시보 고시
3년간 건축·공작물 설치 등 제한
3년간 건축·공작물 설치 등 제한
충남 아산시가 방축동 86번지 일원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총면적 98만 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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