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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기동물 입양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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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기동물 입양 15만 원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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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올해부터 동물 1마리당 입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이며 부담 비용의 60퍼센트를 지원해 최대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입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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