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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족돌봄 청년 지원…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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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족돌봄 청년 지원…최대 300만 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3.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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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50명 대상생계·주거·건강·자기계발비 등 지원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복지재단(이사장 심계원)과 손잡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돌봄 역할에 맡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등을 겪는다. 이는 질 낮은 일자리와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해 이들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4세~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50명이다.

구에 돌봄가족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1순위 대상자지만, 생계 및 근로활동을 위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 사는 돌봄가족 부양을 위해 강남구에서 생계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청년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식료품, 의복, 공공요금 등 생계지원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건강지원 ▲월세,관리비 등 주거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의 학원비, 등록금 등 자기계발비와 문화여가 비용 지원도 있다. 각 항목당 100만원 한도로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갑작스러운 수술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지원 항목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남구 특화 서비스로 ▲세탁,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주 1회 2개월간 제공한다. ▲1시간 10만원 가량의 상담비가 드는 법률, 노무, 행정 등 전문가 상담을 1인 최대 5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강남구 명소를 즐길 수 있는 힐링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류를 작성해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및 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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