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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난방공사간 송사, 6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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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난방공사간 송사, 6년만에 종결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3.03.0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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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소송 취하 결정
"원만한 협의·조정 통해 환경권·건강권 확보가 시민 위한 길"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청사 전경.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송사가 6년만에 종결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2700억 원을 투입해 준공됐다. 

난방공사는 준공이후 세차례에 걸쳐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으며 2021년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난방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SRF 품질은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량권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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