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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2만 평 규모 항만친수시설 조성···"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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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2만 평 규모 항만친수시설 조성···"정주 여건 개선"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3.03.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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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와 협약 체결···준설토 처리·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관광지 조성 통한 획기적 경제효과···명품 공원 관광지 기대"
충남 당진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과 도시기능을 연계해 친수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송악읍과 신평면 유휴 갯벌에 항만 친수시설 부지조성 공동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당진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기지 공사로 발생하는 항로 준설토를 이용하는 등 사업비와 기간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 단독으로 항만친수시설의 매립을 진행할 경우의 추산 비용은 1396억 원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면 시가 부담할 금액은 약 5억여 원 정도로 줄어 약 139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번 당진 항만친수시설 공동사업이 기존의 항만·운송·수산 기능과 더불어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12만 평 규모의 공원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만법상 항만 친수시설로 규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조성할 수 없어 지역의 명품 공원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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