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 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 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 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지원하며 총중량 3.5t 이상과 건설기계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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