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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전거보험 확대…벌금 한도 20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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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전거보험 확대…벌금 한도 2000만 원 상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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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해위로금 1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강동구 제공]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이달부터 자전거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보장 한도를 사고 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평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람)에게 상해 진단·입원위로금을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4주~8주 차등 지급) 보장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작년 자전거 사고 416건(자전거 상해 진단 273건, 입원 124건, 후유장해 12건, 사망 2건, 벌금 등 5건)에 대해 총 1억 5750만 원을 지급했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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