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창원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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