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내달 30일까지 영농 폐비닐과 폐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한다.
수거방법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이와 관련 농가에서는 영농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비닐이 혼재할 경우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은 장려금이 없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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