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6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경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의에서 시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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