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임야화재 주의
상태바
[독자투고] 임야화재 주의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3.0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근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1만3814건으로 4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불은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55.2%(7624건)를 차지했고 인명피해도 71.4%(334명)에 달했다. 또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은 50세 이상(407명), 사망자의 78.8%(52명)는 7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야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1만24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 담배꽁초 23%, 논·밭두렁 태우기 22%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임야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사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을 수거해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태울 땐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공동 소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동으로 소각할 경우 산불진화차 등 불을 끄기 쉬운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려보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조원근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