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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방지"…농식품부, 동물학대 처벌・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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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방지"…농식품부, 동물학대 처벌・관리 강화
  • 박문수기자 
  • 승인 2023.03.0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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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양평 강아지 사체 발견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고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평경찰서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며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관계자들이 내주 중 A씨 자택을 방문해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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