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8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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