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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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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4개소 적발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3.03.0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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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단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됐다.

목재 재단하는 시설이 15kw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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