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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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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힘 모은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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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토론회…"불균형 해소"
개정시 987억 원 국비 지원 기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한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 개정 시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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