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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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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나섰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0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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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창업·이전 기업 대상
취득·재산세 100% 면제 혜택
기존기업 사업전환시 50%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도 일부 면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섰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년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 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을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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