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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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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재추진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3.03.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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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백석동 이전 변경
원당청사 개발제한 해제
용역·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과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0,615㎡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원당 신청사 건립’대신‘백석동 이전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사 GB해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 동안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GB로 환원된다.

시에 따르면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GB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기존 신청사 부지 GB해제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6개월 내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3억5000만 원),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예산(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기존 신청사부지 GB를 환원한 이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선8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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