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임대료 최대 360만원 지원
밀양시는 창업청년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이 밀양에 소재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임대료 월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창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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