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 시설 등 미설치 주민 피해 호소
시 "현장 확인 통해 행정 조치 취할 것"
시 "현장 확인 통해 행정 조치 취할 것"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 1리 주민들이 제조업 시설 개발행위 현장에서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공사 현장은 마을 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공사 현장에서 비산번지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해당 현장 구간의 도로변 가장자리에는 유독 많은 흙먼지 등이 쌓여 있다”며 “이 흙먼지로 인한 신해1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내년 6월까지 공사 기간을 신고하고, 비산먼지 억제 등의 시설로는 방음·방진막 높이 4m, 길이 392m 설치와 이동 살수 시설 등의 설치를 하겠다고 신고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이러한 시설 설치가 미흡할 경우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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