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집값 더 떨어져야"
상태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집값 더 떨어져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0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정해…'갭투자'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내달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오는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 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내년 5월 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왔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