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지도 등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경기북부 지역 내 차량사업소, 역사, 공사장 등 철도시설 10곳에 대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의 조치를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철도시설 공사장에서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공사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장재성 예방과장은 “재난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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