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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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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각[종합]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0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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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내달 26일 기한 만료
서울시 고위 관계자 “해제 불가”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가능”
市 “결정 안돼…내달 검토” 해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내달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오는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 30일이다.

또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내년 5월 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왔다.

한편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달 지정 만료 시점에 맞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의 이같은 해명자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상반기 내내 지속한다면 지정기한이 끝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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