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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화력발전 과세' 4개월만에 6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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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화력발전 과세' 4개월만에 60억 돌파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6.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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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도로 지난 2011년 과세입법 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빠듯한 지방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되고 있다.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달까지 모두 60억 95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과세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당진시가 22억 6309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억 7487만 3000원, 태안군 17억 2239만 6000원, 서천군 1억 4773만 8000원, 서산시가 146만 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월별로는 2월 16억 5596만 1000원, 3월 14억 8009만 7000원, 4월 15억 3790만 3000원, 5월 13억 3560만 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4개월 동안 월 평균 과세 금액은 15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도가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 원(전국 419억 원)의 세입 증대 전망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향후 도내에 12기의 발전소가 추가 건립될 경우, 세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곳간에 새로운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력발전용수(10㎥ 당 2원)와 원자력발전(1Kwh 당 0.5원)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원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면서 마련됐다.도는 과세입법을 위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과세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이 같은 도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은 지난 2011년 3월로, 화력발전이 생산하는 전력 1Kwh 당 0.15원을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나온 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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