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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피해자 포함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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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피해자 포함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03.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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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전반 아우르는 법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송상조 의원이 영화숙, 재생원을 포함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회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송상조 의원이 영화숙, 재생원을 포함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회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의회 제공]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어
-송상조 의원 "시설 무제 아닌 국가ㆍ사회적 문제 바라보고 적극 진상규명 나서야"

197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뿐 아니라 '영화숙ㆍ재생원' 등 1960~1990년대까지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아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 피해 관련해 지난해 11월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는 피해자 발굴 홍보 및 기록물 현황 조사를 비롯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는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요청, 시설ㆍ피해자 관련 자료발굴, 피해자의 상담지원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피해자 및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 조례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제복지원, 영화숙ㆍ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 피해 기간과 대상을 확장했다. 

이로써 조례제명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 및 자료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ㆍ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ㆍ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의료ㆍ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했으며, 인권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ㆍ재생원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도 있다. 이는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 발굴과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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