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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군기지 '평택지원법' 개정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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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군기지 '평택지원법' 개정 힘 보탠다
  • 아산/ 신동국기자
  • 승인 2023.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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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성시 등과 상생
입지 이유 국비 못받아
개정시 439억 원 지원
[아산시 제공]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나섰다.

시는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일교 시 부시장이 최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과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 시 시는 총 439억 원, 화성은 370억 원, 구미는 124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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