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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골프회원권 파는 척 35억 사기친 일가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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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골프회원권 파는 척 35억 사기친 일가족 구속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4.0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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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거래소 운영자 최모 씨(66)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황모 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올해 2월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는 돈만 받고 회원권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그의 34세 아들과 37세 딸이었다. 약 3년 전부터 해당 거래소를 운영한 아들 최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삿돈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게 되자 가족을 동원, 범행을 시작했다.
돈을 낸 피해자가 왜 회원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양도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등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면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500만원, 많게는 5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 가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인 대표이사 A씨(32)에게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준 다음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A씨와 직원 1명도 최씨 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작었던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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