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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 사표로 끝날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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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 사표로 끝날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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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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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1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사실의 경위를 밝힐 단서가 나와 주목된다.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과 이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람, 넥슨 주식의 거래 가격 등이 공개된 것이다. 넥슨의 2011년 일본의 상장 보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외국계 컨설팅회사 고위 관계자 박씨, 이씨 등 4인의 공동투자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의 지분율은 각각 0.23%씩 총 0.92%에 달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의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의 2011년 넥슨의 상장 당시 보유 지분(0.68%)보다 많은 규모였다.
현재 이들 4명 중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는 이모씨로, 2011년 상장 보고서에서는 그의 주소가 서울이며 넥슨 임직원 등 특별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나와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넥슨 주식 매입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변호사였던 2005년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박모 씨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했다. 박씨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언급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당시 박씨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함께 4인의 '공동 투자 그룹'을 구성해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가 김상헌 대표에게 제시한 주가와 매매량은 주당 4만원씩 1만주(4억원 어치)다. 4인 그룹 전체로 보면 16억원을 투자해 4만주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진 검사장이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2005년부터 다량으로 보유해 결국 1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차익을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이듬해 문제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내며 기업·금융 분야 수사 검사로 명성을 쌓았다. 넥슨 주식은 지난해 126억 원에 매도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과 직무 관련성이 의심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해당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좀 더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쯤 되면 단순히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 검사장은 진상 규명이 된 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불법 여부를 떠나 검찰 고위간부가 120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의 시선은 이미 차갑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식된 의혹에 대한 소명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조사는 일러야 한 달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신속히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사실관계 규명과정에서 불법혐의가 나오면 즉각 수사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머뭇거리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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