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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성숙한 음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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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성숙한 음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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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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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훈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사

일선 현장경찰들은 주취자 매뉴얼은 모호하고, 주취자 상태를 경찰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심야시간대 상당수에 해당하는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사건 대응이 힘겹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과 관련 MOU 등 긴밀한 업무협약을 구축하여 작년 8월부터 경북 동부권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경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포항의료원 응급실 내 전용병상을 마련하고 전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단순음주자나 주취난동자 등 형사사법 처리대상자는 제외된다.

특히 포항지역의 주취자 신고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동부권역 경찰관서의 주취자 보호에 따른 치안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하며 현장경찰관의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수행 기반을 만들어 경북도의 치안서비스향상에 기여해왔다.    

술로 인해 음주운전범죄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의 26.1%는 주취자로부터 발생한 범죄이기도 하고, 심야엔 부축빼기의 표적이 되거나 교통사고 등 본인의 안전사고까지 위험이 늘 함께한다. 이처럼 주취자는 언제든지 길거리의 시한폭탄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관할이 넓은 경북의 지리적여건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 개소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곽도훈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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