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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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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단속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03.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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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606대·1억 3800만 원
[천안시 제공]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전날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606대이며,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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