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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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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23.03.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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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5% 지원
하동군청사 전경. [하동군 제공]
하동군청사 전경.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개인 최대 5000만 원 융자지원과 함께 이차보전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대출이자 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2.5%였던 대출이자 보전율을 경남 최초로 2배인 5%로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며 착한가게 업소의 경우 5.5%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나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 하동군지부, 경남은행 하동지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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