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뜯어냈다.
또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갈취했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인 C씨 등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